[별표 3]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(제6조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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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큐비클 댓글 0건 조회 1,697회 작성일 22-12-07 13:04본문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)
[시행 2022. 7. 28.] [보건복지부령 제900호, 2022. 7. 26., 일부개정]
[별표 3]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(제6조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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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별표 3]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.hwp (86.0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2-07 13:0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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