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표 3]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(제6조 관련) > 자료실

본문 바로가기
사이드메뉴 열기

자료실 HOME

[별표 3]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(제6조 관련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고려큐비클 댓글 0건 조회 1,697회 작성일 22-12-07 13:04

본문
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)

[시행 2022. 7. 28.] [보건복지부령 제900호, 2022. 7. 26., 일부개정]


[별표 3]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(제6조 관련) 


해당 전문은 첨부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.

첨부파일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화장실칸막이 아이디어 뱅크 고려큐비클 큐비클칸막이 큐비클 선도 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