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표 2의2]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(제5조의2제1항 관련) > 자료실

본문 바로가기
사이드메뉴 열기

자료실 HOME

[별표 2의2]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(제5조의2제1항 관련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고려큐비클 댓글 0건 조회 1,813회 작성일 22-12-07 12:48

본문

 [시행 2022. 7. 28.]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) 별표



[별표 2의2]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(제5조의2제1항 관련) 



해당 전문은 첨부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.

첨부파일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화장실칸막이 아이디어 뱅크 고려큐비클 큐비클칸막이 큐비클 선도 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