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행 2022. 7. 28.]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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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큐비클 댓글 0건 조회 1,692회 작성일 22-12-07 12:54본문
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)
[시행 2022. 7. 28.] [보건복지부령 제900호, 2022. 7. 26., 일부개정]
관련 법규 전문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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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00호20220728.hwp (173.0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2-07 12:54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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