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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[(타)타법개정 2010.3.19 보건복지부령 제1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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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5.12.30>

 

제2조(편의시설의 세부기준) ①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2항 전단 및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개정 1999.6.8, 2005.12.30>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개정 2008.3.3, 2010.3.19>

 

제3조(안내표시기준)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개정 1999.6.8>

 

제4조(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)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,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12.30>

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3.3, 2010.3.19>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<신설 2005.12.30, 2008.3.3, 2010.3.19>

 

제5조(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)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

2.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

3.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

 

제6조(비치용품의 종류등)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.<개정 2005.12.30>

 

제7조(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) ①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12.30>

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,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
 

제8조 삭제<2005.12.30>

 


부칙 <제64호, 1998.4.11>
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법령의 폐지)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③(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.
④(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.
⑤(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·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. 


부칙 <제117호, 1999.6.8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 


부칙 <제341호, 2005.12.30>


①(시행일)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 
②(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편의시설의 설치·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 


부칙 <제389호, 2007.3.9>
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 
②(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편의시설의 설치·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나목(2), 별표 1 제9호나목(1) 단서 및 동목(2), 별표 1 제29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  


부칙 (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08.3.3>
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71> 까지 생략
<72>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,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
<73> 부터 <94> 까지 생략 


부칙 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10.3.19>
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65> 까지 생략
<66>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,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<67> 부터 <84> 까지 생략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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